[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고액을 벌어들이는 일부 유튜버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조사관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채널은 총 1,257개이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최고소득을 올린 유튜브 채널은 ‘폼폼토이’로 31억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문제는 구글이 영상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금을 유투버 개인에게 직접 송금을 진행하는 과정 탓에 불거졌다.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 1인 유튜버 매니지먼트사(社)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소속됐거나 본사와 서버가 국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해당법인을 통해 세금의 원천징수가 이뤄지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뤄져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 측에서 직접 수익금을 송금한다. 세금 당국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유튜버가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업계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세무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청은 앞서 10월부터 일부 유튜버의 과세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했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이 구글을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신고검증 과정에 일부 유튜버들의 탈루 정황을 포착했음을 의미한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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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일각에선 그 동안 논란이던 구글코리아 역외 탈세 의혹을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구글플레이 ▲유튜브 광고 매출 ▲검색사업 등을 통해 연간 3조~5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의 세금납부액은 연간 200억 원 안팎으로, 이는 지난해 2조5,920억 원을 벌어 법인세로 2,746억 원을 낸 네이버의 10%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이다.

수 조원 대의 매출에도 세금납부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는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의 서버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있다.

IT기업은 제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컴퓨터의 위치를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다. 즉,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 게임회사의 앱을 사더라도, 거래가 이뤄지는 대형 컴퓨터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모두 ‘해외 서비스의 이용’으로 보게 된다. 국내 매출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내더라도 싱가포르에만 내면 된다.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 수준으로 25%인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구글코리아 모두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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