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내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명 ‘구글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기업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내에서 발생한 총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 구글·애플 등은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왔다. 2014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다.

해당 조항 탓에 국내 업계는 해외 기업들과 국내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데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 해왔는데,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IT 업계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첫 발을 뗀 ‘구글세’는 환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는 기업 간 거래인 B2B사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발의안에는 B2B 부가가치세 부과 내용이 들어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또 업계는 국내에서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거두는 해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내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조항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의 통신망 무임승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업체들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동영상·소셜미디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국내 통신 업체를 압박, 거의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쓰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역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B2B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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