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과거 대기업 초봉 1위에 꼽혔던 현대모비스(대표 정몽구‧임영득)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11일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시급7,530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5,000만 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원인으로 업계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여금은 매 짝수 달(100%씩 연간 총 600%)에 지급하는데,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등 매달 주는 급여이므로,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상여금을 제외할 경우 1~3년 차 현대모비스 정규직 임금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내년부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50%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현대모비스
출처=현대모비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체협약 53조에 ‘격월로 각 100%’씩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체협약이 2년마다 개최된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짝수해인 올해의 경우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없었다. 노조는 벌써부터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를 두고 재계는 “올 게 왔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에겐 불리할 수 있으나,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최저임금 확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며 “반면 대기업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글자 하나조차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계에서 경고하던 최저임금의 갑작스러운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번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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