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에어부산
출처=에어부산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에어부산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들이 항공기에 5~7시간 넘게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는 승객들을 태운 상태로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할 수 없는데, 복수의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를 어겨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승객 206명을 태운 ‘BX798편’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0분 대만 타이베이를 출발해 같은 날 오전 6시 10분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래 착륙지인 김해공항이 짙은 안개를 이유로 시정이 확보되지 않아 착륙을 할 수 없게 되자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기수를 틀어 오전 6시 30분께 착륙했다.

착륙 이후 항공기 기장은 “김해공항의 기상악화로 출발이 어렵다. 날씨가 나아지는 대로 출발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며 “기장과 부기장은 하루 8시간 이상 비행기를 운항할 수 없어 대체 항공편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의 안내에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승객이나 어린이, 노인 등 다수의 승객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승객들은 착륙이후 5시간 이상 지난 오전 11시 40분께 항공기에서 하기(下機)할 수 있었다. 해당 항공편 기장이 승객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로 이동해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알렸기 때문이다.

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아울러 같은 날 에어부산의 ‘BX722편’의 탑승객 180여명 역시 기내에서 무려 7시간이나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이 항공편 역시 김해공항 안개를 이유로 오전 8시 3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해당 항공편의 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나 음식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다가 한 승객이 쓰러졌고, 이 승객이 구급차로 이송된 뒤에야 겨우 항공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기내에서 대기한 승객들, 제대로 된 정보‧식사 제공 받았나?

앞서 말했듯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시 조치) 1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지역이란 공항 내 항공기가 머무는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즉,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는 승객들을 4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상(氣象)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탑승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승객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기내 승객 대기가 가능하다.

이번 에어부산 지연 사건은 기상이 원인으로 승객들의 기내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 이런 경우 동일 보호기준 제7조2항과 3항에 따라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들은 30분마다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2시간 이상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BX798편을 이용한 한 승객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6시간 넘게 갇혀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BX722편을 이용한 김 모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하기 직전까지 없었다”며 “심지어 물 한 모금, 식사 한 그릇도 제공받지 못했다” 말했다.

탑승객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에어부산이 정보 제공이나 식사 제공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어부산 측은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라 매 30분 간격으로 기장과 승무원이 기내 방송 등을 통해 승객들에게 정보 제공을 했으며, 음식물 또한 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장과 승무원들이 30분마다 교대로 승객에게 안내방송을 했다”며 “음식물과 관련해 BX722편에 탑승한 승무원에 따르면 하기 시간이 다돼서 항공기에 실린 물이 소진됐는데, 소진 전까지는 물을 꾸준히 제공했으며, 식사의 경우 항공편에 승객이 많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족한 음식물을 대처하기 위해 기내에서 판매하는 유상 음식물이나 면세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하기(下機) 늦어진 원인은?

에어부산은 이날 총 9편의 항공기가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항 항공기는 짧게는 3시간부터 길게는 7시간까지 지연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에어부산이 인천공항에 취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지 않은 항공사는 모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객하기를 위한 계단차(Step Car)나 항공기 이동에 필요한 토잉카(Towing Car), 터크카(Tug Car) 등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며 “또 유사시 공항 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사무소가 없다는 것은 현장에 파견된 관계자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빠른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 역시 “지연항공기가 국제선인 만큼 승객하기를 위해서는 여러 인허가절차가 필요한데, 인천공항에 취항하지 않아 인허가까지 2시간이 걸리는 등 빠른 대처가 어려웠던 점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 측은 지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안을 두고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