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검출, 영업자 준수 사항 미준수 등 대다수
기동민·남인순 의원 “지도, 단속 강화 등 개선 필요”

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썹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했다.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는 이물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으로 다양했다.

이외에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과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기준규격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올랐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해썹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도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 미준수율이 2016년 11.8%, 2017년 7.8%, 금년 6월 현재 6.6%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며 “지난해 정기평가 결과 3,419개소 중 7.8%인 267개소가 해썹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고 금년 상반기의 경우 2,188개소 중 6.6%인 144개소가 해썹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썹 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업체가 매년 5% 이상이라는 점에서 인증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썹 업체 가운데 식품위생관렵법을 위반한 업체는 2016년 239개소, 2017년 291개로 집계 됐다는 이는 전체 해썹 인증업체의 5.5%. 5.8%를 차지한다.

남 의원은 “해썹 인증업체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와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며. 특히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즉시평가를 확대하고, 영업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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