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민원에 회신조차 안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하는 비율이 20%가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는 ‘단순이첩’ 비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 이첩한 민원은 총 4만4,995건이다. 이중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고 종결한 단순이첩은 9,708건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다.
5건 중 한건은 금융회사에 민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순 민원의 경우 회신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 할 수 있는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공영역의 민원 처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은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의 통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내부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결과의 통보’ 의무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법률은 제2장(민원의 처리)에 민원을 받은 기관이 접수, 처리, 결과의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27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병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운영이 미흡하면 소용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민원 사후관리 기능을 점검, 보완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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