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획득 제품 올해만 3개
업계 "우판권 업곅서 큰 이점" 평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종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은 제품이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는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무효화 시키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받으면 9개월 동안 해당 의약품을 독점 판매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오리지널 약 외에는 경쟁자가 없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 선점효과 등을 볼 수 있어 업계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 획득은 큰 이점이라고 평가한다.
종근당은 올해만 3개의 의약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얻었다.
최근 면역억제제 써티칸 제네릭 ‘써티벨로정’과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제네릭 ‘야일라정’이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써티벨로정과 야일라정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시장에 경쟁자는 오리지널 약뿐이다.
앞서 지난 7월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에스점안액의 제네릭 ‘디쿠아벨점안액’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 약품의 우선판매권 기간은 내년 4월 27일까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영업 전략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으로 영업력 위주에서 허가 위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며 “제네릭 시장도 이제 특허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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