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할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 및 높이를 측정한 결과,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되어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이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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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 역시 지적했다.

34개소(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중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지체장애 혹은 척수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역시 작동을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하는 데, 11개소의 역무원 호출 버튼이 계단과 가까워 추락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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