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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만 56세’로 1년 연장
우리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만 56세’로 1년 연장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12.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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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우리은행)
(출처=우리은행)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시중은행 대부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현재보다 1년 늦춘 만 56세로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교섭에서 15일 만인 이달 13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과 내년 임금 인상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2.6%(사무지원 및 CS직군 4.0%)로 확정했으며, 노사문화 증진을 위해 임금인상분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1시간 점심시간 보장 ▲퇴근 이후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남직원 출산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신설 ▲유·사산 휴가 확대 등도 실시키로 했다.

우리은행의 임단협 합의 결정은 다른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이 노사간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성공적인 지주설립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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