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청약철회 거부' 피해 多
오프라인 및 TV홈쇼핑 '품질불량' 피해 대다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쇼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6.1~2018.10)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 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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