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약외품 정책 등 이해 제고 위해 마련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에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되는 의약외품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 정책·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개선 방향(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2019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범위 및 법령(산모패드 의약외품 신규 지정 등) ▲의약외품 허가‧심사 기준 등이다.

또 최근 허가 신청이 증가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심사 자료의 종류, 기준·규격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외품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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