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레인지로버 등 4개 차종 총 6,2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2014년 10월 3일부터 2016년 10월 16일까지 생산해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종 중 4,989대에서 다카타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이 높은 습도에 수년간 노출될 경우,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 가스발생 장치(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다카타(Takata)社는 일본의 제작사로 이곳에서 납품한 에어백으로 인한 사상자만 전 세계적으로 2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전 세계에서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약 1억대의 리콜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출처=재규어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출처=재규어레인지로버)

이어 2018년 10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산된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벨라 등 3개 차종 총 71대에서 크랭크축 풀리 고정용 볼트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부러져 소음이 발생하고 풀리로 구동되는 부품(워터펌프, 발전기, 에어컨컴프레셔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또 2018년 1월 3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생산된 ▲레인지로버 차종 중 1,159대에서 배터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 네트워크 통신오류가 발생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해도 계기판에 방향지시등 표시가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종의 소유주는 재규어레인지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판매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레인지로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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