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미이행'
가맹본부 측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위해 총력"

출처=하남돼지집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출처=하남돼지집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삼겹살 체인점 ‘하남돼지집’이 가맹사업법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줄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 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총 26건으로 드러났고 인근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142건으로 조회됐다.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192건이었으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5건에 달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이다.

하남에프앤비는 현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한 상태다.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위반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 매장 개점을 먼저 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며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가맹점주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긋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역량 가오하 및 가맹점주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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