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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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18년 12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6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해서도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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