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터넷·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송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착오 송금 사례가 늘고 있다.

빌린 돈을 갚을 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공과금을 낼 때, 업무를 볼 때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계좌로 송금을 보내야만 하는 시대에 살게 되면서 누구도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 착오송금에 대해 수취인 동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착오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추진에 나섰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착오송금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예보가 추후 소송으로 회수하는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부터 금융권에서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지만 온라인·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은행 거래에서만 9만2,649건, 2386억 원이 잘못 송금됐고 이중 미환된 금액은 1,115억 원(5만2105건)에 달한다.

수취인 쪽에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착오송금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송금착오 피해를 국민 또는 금융회사 이용자 전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착오송금 피해 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은 은행법학와 함께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는 “누구나 착오송금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 실수로 착오송금이 발생했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착오송금 문제에서 송금인은 약자이기에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공동체에서 마련하는 것이 사회 정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 때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상 반환청구는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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