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첫 단추 집단소송제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1년, 2년이 된 것도 아니다.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자 S씨)

“집단소송제가 없다면, 개개인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맞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속히 도입돼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J씨)

무고(無故)한 소비자에게 매년 뜻밖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모두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매년 되풀이 된다.

올해는 인보사(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태가 사회를 덮쳤다.

성분을 속인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인보사를 믿고 회사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도 피해가 막심하다.

이번 인보사 논란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외침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자 S씨의 말처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집단소송제에 거는 기대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벌써 8년 전 일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불거진 고농도 라돈 침대 사건까지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많았다.

10년 가까이 집단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으나 이러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과 제도적 마련은 언제나 말만 앞선 공염불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받게 되겠지만 이대로라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언제나처럼 제대로된 소비자 권리 행사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중요한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제대로 된 보상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

실제로 대진침대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으나 끝내 거부해 피해 소비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받지 못했다.

집단소송제 같은 강제력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가 있었다면 이와는 달랐을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이 받아야 할 사후 보상을 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소비자들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이미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법안은 충분히 많다. 또 법무부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회가 집단소송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만 빼면 긍정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만 11개라고 한다. 문제는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할 것 없이 관심이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일부 소비자단체들도 이러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 답해야 할 때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집단소송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힘 없는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제야 말로 한 줄기의 빛이다. 

이들을 내팽개치지 않길 바란다. 또 하루 빨리 소비자들이 필요한 구제를 신속하게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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