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철저하지 못한 전산원장 관리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의 제재를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해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 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 운용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SC제일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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