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은행들이 억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외국계 은행 4곳에 시정명령과 6억9,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도이치은행과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현 SC제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4곳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고객(5개 기업)들에게 제시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부적으로 이들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 및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 및 한국SC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담합은 대개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 외국계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더 저렴한 상품을 골라 계약할 기회를 뺏겨 실제로 비용이 증가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맒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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