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매우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이른바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다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올해 몽골·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이어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어 농림부는 지난 10일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중국 160건(홍콩 3건 포함), 몽골 11건, 베트남 6083건, 캄보디아 13건, 북한 1건, 라오스 94건, 미얀마 3건 등이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후 보건당국은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의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작업을 펼쳤으나 결국 유입이 되고 말았다.

현재 농림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해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농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17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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