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베이비룸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
㈜쁘띠엘린이 판매하고 (주)하오캉크래프트가 제조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중에서 2020년 11월부터 판매된 6771개 제품이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베이비룸은 영유아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1호, 2020.6.4. 시행)에 따르면,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납 함유량은 90mg/kg 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693mg/kg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쁘띠엘린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2020년 1월 이후 제조, 2020년 11월~2021년 8월 판매된 제품 전체)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세이지폴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실에 문의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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