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베이비룸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

㈜쁘띠엘린이 판매하고 (주)하오캉크래프트가 제조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중에서 2020년 11월부터 판매된 6771개 제품이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주)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관련 제보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주)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관련 제보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베이비룸은 영유아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1호, 2020.6.4. 시행)에 따르면,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납 함유량은 90mg/kg 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693mg/kg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쁘띠엘린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2020년 1월 이후 제조, 2020년 11월~2021년 8월 판매된 제품 전체)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세이지폴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실에 문의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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