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수술 효과는 보지 못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자 A씨는 B병원 상담을 통해 "수술을 받으면 받으면 신체 사이즈가 감소하고 복부가 슬림하게 들어가며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설명을 듣고 지방흡입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은 1, 2차에 걸쳐 진행됐고 총 수술 비용은 1103만9000원이었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신체 사이즈나 몸무게의 변화 등 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허벅지 부위에 걷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B병원 측은 모든 치료는 A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고 수술이 반드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체중 변화표를 보면 수술 1개월 후 2㎏ 정도의 체중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A씨의 수술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이나 기타 수술비용과 관련된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A씨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B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씨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허리둘레, 다이어트, 체중, 감량, 운동(출처=PIXABAY)
허리둘레, 다이어트, 체중, 감량, 운동(출처=PIXABAY)

지방흡입술은 본질적으로 비만에 대한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특히 복부 지방의 경우 지방 흡입으로는 줄일 수 없는 내장지방이 존재하며, 환자의 피하지방 내지 내장지방의 양에 따라 체형 개선 내지 체중 감량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에 병원 측이 수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 내지 부작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A씨가 일관되게 '지방흡입술 시행 시 전반적인 신체 사이즈가 감소한다'는 B 병원 측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수술 후에도 사이즈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A씨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되고, 그 금액은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1·2차 수술 후 지방흡입술의 효과가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점  ▲지방흡입수술 비용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40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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