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스카이다이빙을 예약했다가,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총 9명의 괌 스카이다이빙 체험 계약을 맺었다. 2691달러로, 한화로는 326만 원가량 됐다.

그러나 현지에서 도착하고 나서야 해당 스카이다이빙 체험이 만 18세부터 65세까지 체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만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 5명은 체험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연령제한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체험을 하지 못한 5명의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스카이다이빙뿐만 아니라 투어 및 보험 상품 등을 예약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일행의 나이를 기재했기 때문에 연령제한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행사는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으로 '만 18~65세의 나이제한'에 대해 고지하고 있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다이빙(출처=PIXABAY)
스카이다이빙(출처=PIXABAY)

분정조정총괄팀은 A씨의 환불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 ▲홈페이지 주의사항에 '18세 ~ 65세의 나이제한이 있으며'라고 기재돼 있는 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A씨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몇 개의 투어를 선택해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여행사에 A씨와 그 일행의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해 주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내용까지 정정해 줄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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