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콜라겐 제품은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피쉬(Fish)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해 피쉬 콜라겐이 저분자 크기로 체내 흡수가 잘 된다 것을 강조하며 각 제품마다 분자크기를 앞세운 광고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저분자 피쉬콜라겐 제품의 광고 내용 확인하고 저분자 피쉬콜라겐에 대한 콜라겐 분자 크기 및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메틸수은) 등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

시중 유통되는 먹는 콜라겐의 식품 유형은 개별인정형의 건강기능식품과 기타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조사는 ▲에버콜라겐타임 ▲라이필 더마 콜라겐 바이옴 ▲올앳미 콜라겐3270 등 건강기능식품 3개 제품과, ▲네이처클리닉 피쉬콜라겐 ▲저분자 피쉬콜라겐 펩타이드 300D ▲골든허브 초저분자 피쉬콜라겐 펩타이드 ▲저분자 피쉬콜라겐 ▲로엘 저분자피쉬콜라겐 ▲리얼미 저분자콜라겐 ▲권뱅푸드 피쉬콜라겐 ▲오뉴 피쉬콜라겐 ▲매일습관 저분자 콜라겐 순수100% ▲캐나다 생선콜라겐 ▲홀리데이즈 피쉬콜라겐 100 등 기타가공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콜라겐 제품의 10g당 가격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88~562원으로 나타났고, 기타가공품의 경우 80~627원으로 약 7.8배의 차이를 보인다.

조사대상 제품의 일일 섭취량은 업체의 섭취량 정보에 따라 1~15g으로 제품 간 큰 차이를 보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일일섭취량 정보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대개 1000Da이하를 저분자로 보고 저분자, 초저분자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분자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기타가공품 콜라겐 11종의 분자크기를 보면 광고하는 내용과 다른 제품이 총 7개 제품, 광고내용에 적합한 제품이 2종, 분자크기에 대한 광고가 없는 제품이 2종으로 나타났다.

광고내용과 다른 7종의 제품은 광고의 분자크기와 실제 분자크기가 실험결과 1.1~7.5배의 차이를 보였다.

시험대상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3종의 콜라겐 제품은 유산균, 비타민 등 다른 성분이 혼합된 제품으로 콜라겐 단일성분의 분자크기 측정이 어려워 판정에서 제외했다.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콜라겐(건강기능식품) 3종과 콜라겐(기타가공품) 11종 모두 대장균은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세균수(일반세균)는 별도의 규격기준이 없으나 콜라겐(기타가공품) 11종 중 네이처클리닉 피쉬콜라겐(기타가공품)에서 일부세균이 검출돼 나타나 수입 시 원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제품을 제조․유통 하는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납(1.0mg/kg 이하)과 카드뮴(0.3mg/kg 이하)에 대해 규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3개 제품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했다.

기타가공품은 현재 무기비소(1.0mg/kg 이하/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에 대해서만 규격기준을 가지고 있을뿐 기타가공품 콜라겐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콜라겐의 경우 어류에서 추출된 콜라겐으로 원료에 따라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어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인 먹는 콜라겐의 경우 민물에서 잡히는 어류가 주된 원료로 이용돼 이로 인해 비소의 함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시험 결과 0.0058~0.9882mg/kg가 검출돼 비소(1.0mg/kg 이하) 규격기준에 근접했다.

기타 가공품으로 판매되는 먹는 콜라겐의 대부분 제품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소분·유통 판매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의 경우 수입 시 제조국에서 제시하는 원료 성적서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며, 일부 기타 가공품의 경우 일반세균 검출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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