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농사를 짓는 한 소비자가 방제효과에 좋다는 영양제를 뿌렸는데 오히려 피해가 발생해 울상이다. 

A씨는 천연식물생장영양제(NPGC)가 방제 및 생육촉진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NPGC 제조업체를 불러 본인이 재배중인 친환경농산물 포도 밭 5000평 중 1000평에 시범살포했다.

살포 후 5일이 지난 뒤 화진현상 등이 발생해 일주일 뒤 NPGC 제조업체를 다시 불러 방제약제를 추가로 살포했다.

그러나 병해가 억제되지 않아 수확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제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친환경농산물로 재배중인 포도에 화진현상 등이 일부 나타났으나 NPGC 제조업체가 방문해 화진현상 등을 방제할 수 있고 포도에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제조업체가 직접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시범살포 당시 제품 살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에 제조업체는 NPGC의 효능이 화진현상 등에 대한 방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화진현상 등은 비가림이 안되고 배수가 좋지 않은 일부 가장자리에 발생한 것으로 관계배수 및 수분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PGC는 천연 식물 영양제로 약해 등이 발생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A씨의 보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제조업체에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포도 개화기에는 물이나 기타 약제 등을 살포할 경우 꽃이 떨어지고 결실이 잘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업체가 A씨의 포도 과수원을 방문해 NPGC의 효능 설명 당시 꽃이 피어 있는 포도에 직접 엽면시비함으로써 포도의 화진현상 등이 확대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제품 살포 전에도 일부 포도에 화진현상이 발생했고 전년도에 비해 수확은 50% 정도 감소가 예상됐다.

A씨도 포도 개화기에는 물이나 기타 약제 등을 살포할 경우 화진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조업체에 시범살포토록 했고, 제품 시비 후 화진현상 등이 확대될 경우 토양 등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방치했다.

이를 종합해 A씨의 피해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 정도는 50%정도로 보는 것이 알맞다.

제조업체는 A씨가 포도를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2400만 원 중 당초 화진현상으로 인한 예상수익 감소액 50%를 공제한 1200만 원에서 제조업체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