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돼 배상 요구했으나 제조사로부터 거절당했다. 

A씨는 마트에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해 조리해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됐다.  

A씨는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고 이로 인해 치아가 깨졌는데 제조사가 이물 회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이물 회수 후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하고 연락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에게 수 차례 이물 및 치아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 요청했으나 55일간 허락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초 상담 시 상해 여부 문의에 A씨가 치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발견된 이물은 제품 소스에 포함된 다이스토마토 꼭지 부분 줄기 조직으로 소스 내에서 수분을 함유해 부드러워 치아 손상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이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토마토 꼭지부분 줄기는 원재료 일부이며 이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이 불가하나, 만약 이물에 의한 치아 손상을 인정하더라도 회사 방침 상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의 치아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조사는 A씨에게 방문해 이물 및 치아 손상 여부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A씨는 지역 담당자가 몇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만날 수가 없었으며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물은 추후에 회수하겠다’는 사항을 유선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쪽 다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제조사는 A씨가 치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처음에 이물이 딱딱해 돌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는 치아가 부러지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금이 가고 앞부분이 깨진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사는 토마토 꼭지부분 줄기는 원재료 일부이며 이물로 보기 어려다고 주장하나, 제조사 제조공정의 다이스토마토 선별검사가 토마토 줄기, 심, 잎, 섬유질 등에 대한 검사라는 점에서 토마토 줄기는 식물성 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물이 아니라는 제조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검사 결과 A씨가 민원제기한 딱딱한 이물은 다이스토마토 줄기임이 확인됐으며,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다이스토마토 선별검사 ▲X-ray 이물검사 ▲다이스토마토 이물 제거 및 완제품 X-ray 검사 과정에서 이물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일부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씨의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이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치아의 취약성으로 인해 쉽게 파절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사의 책임을 80%로 산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는 A씨에게 치료비 67만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만960원을 지급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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