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후 냉방이 시원치 않아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소비자 탓을 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고 설치했다.
A씨는 거주 평수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설치했음에도 전혀 여름철에 시원함을 느낄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다.
판매처 측의 설치업자는 실외기를 건물외벽에 설치하지 말라는 소비자측의 요구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게 돼 냉방이 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실외기 옥상 설치 당시 설명후 시공이 이뤄졌다면 설치상의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용면적에 적정한 냉방용량의 제품이라면 냉매가스가 부족할 경우에도 냉방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실외기와의 거리가 길어진 것으로 보아 냉매가스량도 일정량을 추가해야 적정한 냉방이 이뤄질 수 있다.
건물 외벽에 프레임을 설치해 실외기와의 거리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냉방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설치 시 A씨에게 설명했다면 설치업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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