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10년여간 소매업소에 불법 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사례비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Pernod Ricard)의 한국법인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됐으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위스키, 발렌타인(출처=페르노리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위스키, 발렌타인(출처=페르노리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구체적으로 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줬다.

예를 들어 유흥 소매업소 A의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 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는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가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회사에 각각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불법 사례금 제공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소비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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