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는 환불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요가학원에 1개월 강습 계약을 맺었다.

이용 중 열흘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을 정지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직장 업무가 많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요가, 필라테스, 레깅스(출처=pixabay)
요가, 필라테스, 레깅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정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용정지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 통보로 이뤄진다.

때문에 분쟁 발생 후 사업자가 이용정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이용정지한 이후 계약해지한 시점이 사실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환급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용정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정식으로 환급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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