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소비자 A씨는 좌측 겨드랑이 혈관종으로 절제생검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측 손의 근력 및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됐고, 장기간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상완신경총 진단 하에 전신노동능력상실률 52%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된 A씨는 병원측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은 A씨에게 1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
수술 직후부터 신경손상 증상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신경손상은 수술 중 신경의 견인이나 소작기에 의한 열 손상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 종양의 크기가 크고 액와정맥 및 상완신경총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시 출혈이나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
수술 전 MRI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해 종물의 성상과 범위, 혈관 및 신경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수술을 했어야 하나 신경손상 합병증을 예상하지 못한 채 초음파검사만 시행하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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