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욕실세정제(락스) 8개, 차량용 워셔액 10개, 부동액 9개, 순간접착제 6개,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등이 포함됐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성 없음(Non-Toxic), 천연, 그린, 에코, 순수(Pure), 인체에 영향이 없는, 착한, 웰빙, 사람을 생각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은 「EU 화학물질 분류·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이하 EU CLP)」에 따라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촉각 경고를 양각으로 표시하는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TWD, Tactile Warnings of Danger)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 조사 대상 27개 제품중 25개는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었다.

또 「EU CLP」에 따르면 일회용 캡슐형 세탁세제에 대해 어린이에게 흥미 또는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외부 포장을 불투명하게 해 어린이의 경구 노출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가정용품, 위생용품, 화장품, 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이 참여하는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