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A씨는 해당 식당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를 접수했다.
A씨는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며, 노로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지급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지급보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직·간접 손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을 제조·판매·공급한 이후 해당 음식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피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하며, 보험사는 해당 책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상적인 보상 항목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입증된 경우의 휴업손해 등이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이나 피해자 과실 등을 반영해 과실상계를 거친 최종 금액이 보험금으로 제시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금액이 확정된다.
합의 시점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협의가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지급보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에서 지급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달리 지급보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손해보험협회는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