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재무상태 지속적 개선, 양극화 현상 뚜렷"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공개된 297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일 공정위는 올해 5월까지 등록된 상조업체가 297개로 전년 대비 10개 감소했으며 신규 등록은 6개 사, 폐업 등은 16개 사였다고 밝혔다.

   
▲ <자료=공정위제공>

이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체 상조업체 297개 중 148개(49.8%)가,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 업체 41개(16.1%) 중 26개(63.4%)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하고 있다.

총 가입자는 3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감소했다. 특히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 업체 41개 사가 전체 가입자의 81.5%(283만 명)을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2조 8,8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87억 원(17.0%) 증가했으며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 업체 41개 사가 전체 선수금의 81.8%(2조 3,550억 원)을 차지했다.

상조업 재무현황에서 총 자산규모는 2조 4,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81억 원(52.5%) 증가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46.4%(13개 사) 증가한 데 기인한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전년 대비 11%p 개선됐으며,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부채비율 100%이상인 업체의 수는 총 136개로 전년에 비해 12개 감소했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3.6%로 전년 대비 4%p 개선됐으며, 지급여력 비율은 부도, 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조업 선수금의 경우 총 선수금 2조 8,863억 원의 39.9%(1조 1,531억 원)를 보전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보상 여력이 늘어난 것.

선수금 보전기관은 은행 예치(203개 사), 공제조합 가입(95개 사), 은행 지급보증(6개 사) 순이며, 공제조합 가입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3억 원(전체의 82.6%)의 40%인 1조 1,531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특히 은행 예치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 원(전체의 12.5%)의 38.5%인 1,394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은행 지급보증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 원(전체의 4.9%)의 42.8%인 600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2013년 5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준수에서 40%에 미달한 72개 사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이다.

이번 정보공개 분석결과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상조회사에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상조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에게 시정조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정보전 비율 미준수 업체(72개 사)에게는 시정조치 등을 내리며, 자료 미제출 업체(27개 사)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go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를 추가하고, 과거 변경이력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실제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조업계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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