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미디어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를 한 (주)하나그린라이프(대표 이문재, 이하‘하나그린라이프’라 함)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나그린라이프는 지난 9월부터 올 5월까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 시·도지사(대전광역시장)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단계 판매업체의 후원수당과는 지급 형태가 다르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업체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보마당>사업자정보>다단계 판매사업자'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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