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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소비자연대 지하 강당에서 '성형 사망 사건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왼쪽 부터 박인례,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행식 원광대교수, 권영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윤리위원장, 윤상연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사이다.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여대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형 수술 중 사망 사건과 수술 후 부작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더 이상 병원과 환자 사이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시민연대는 지난 1일 '성형 사망 사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 대안을 강구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행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형 수술의 법적 성질 및 책임'을 주제로 법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순수한 미용 성형수술은 '의학적 적응성'과 '치료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료행위와 구별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가 위임계약인 것과 달리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도급계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임계약의 경우 담보책임규정이 없어,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환자가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의 경우 환자가 정상적인 외관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실상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자들이 수술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신중한 주의의무를 제시하고 의사는 성형수술환자에 대해 의료광고 등 진료의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가 수술시행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