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지난 4일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인 피해자에 대해 해당 성형외과에서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1인 시위를 벌인 박 모 씨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에서 코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3월 재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패혈증 쇼크로 인해 응급실로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박 씨가 지인과 함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앞 1인 시위, 인터넷에 병원 측의 과실에 대한 글 게시 등 병원에 대한 명예 훼손과 병원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본안 소송 전 가처분소송을 낼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와 그 지인들은 패혈증 쇼크 등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1인 시위 등의 행동이 병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기인한 점, 또 그 횟수가 심각치 아니하고 6월 이후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은 점”을 기각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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