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청구 영어유치원 전체의 81.1%

[소비자고발신문 미디어팀] 영어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언어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영어를 배우는 연령이 차츰 낮아지더니 이제는 취학전 유아 대상 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늘면서 고액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5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취학 전 유아대상 어학원(영어유치원)의 소비자에 대하 주요 정보 게시 및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시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원’으로 분류되는 유아 대상 어학원은 교습비 및 기타 경비 6종(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이외의 다른 경비는 징수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총 201곳의 학원 중 163(81.1%)곳은 학원 등록 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20~30만 원이 38%로 가장 많았다. 입학금 외에도 155(77.1%)곳은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었으며, 입학 후 반배정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원’은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대상 중 76(37.8%)곳은 교습비 정보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았고, 78(38.8%)곳의 경우는 강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정보공개를 통한 교습비 조회 결과와 실제 조사한 수업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는 총 142(70.6%)곳에 달했으며, 실제 조사한 수업료가 더 높은 곳은 54.7%로 나타났다.

   
▲ 수업료 금액대별 교습비(기타경비는 제외) 비교(사진=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징수 할 수 없는 입학금, 교재비, 테스트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제공되는 수업료 등이 실제 학원 운영 실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 있는 시스템 운영이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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