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보장" 문구 없다면, "무료체험"이라고 환불 어려워

   
▲ 두개의 광고 모두 무료체험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위의 사진은 무료체험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은 환불보장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제품 체험 후 환불을 받고 싶다면 '환불보장'문구를 꼭 확인해야 한다.<해당 사진은 제보된 기업과 무관한 광고입니다.>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무료체험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후, 정해진 기간 내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불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조 모씨는 ‘7일간 무료체험’이라는 광고를 보고 운동기구를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운동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수동으로 기구를 작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제품 사용 5일만에 해당 업체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소비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이런 '무료체험'광고의 불만 사례는 운동기구, 화장품, 시력보정 안경 등 품목도 다양하다.

조 씨와 같은 무료체험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신문광고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무료체험이라도 광고에 업체에서 선정 한 기간내 환불 요청시 ‘환불보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한국소비자원 등과 같은 소비자단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인 '30일 무료체험'만 나와 있다면, 환불 가능성은 떨어진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경우 통계가 품목별로 구분돼 있어,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광고내용에 무료체험 후 ‘환불가능‘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환불보장'문구가 없어도 제품 구매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 이 법은 전자상거래법으로 온라인상의 구매에 해당하며, 신문 광고등을 통한 구매도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철회의 경우 사업자가 물건을 재판매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사용했거나, 재 판매가 어려운 상태라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함으로 물건 구매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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