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설 명절 기간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는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최근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 설, 연휴(출처=PIXABAY)
택배, 설, 연휴(출처=PIXABAY)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 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해 분실됐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 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C씨는 2020년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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