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철회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겠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원피스를 수령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같은달 15일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쇼핑몰로부터 제품 회수와 관련해 택배사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2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쇼핑몰로 재문의를 했다.

22일 A씨의 문의를 받은 쇼핑몰은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처럼 6월 15일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인 7일이 이미 경과한 상황에서 쇼핑몰 측은 A씨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은 A씨가 원피스를 수령한지 13일이나 지난 상황이었다.

A씨는 쇼핑몰 측이 최초 청약철회 요구를 누락해 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원피스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쇼핑몰 측은 A씨가 전화를 시도한 기록은 있으나 점심시간 및 업무시간 외에 전화했고, 결국 A씨가 최초로 상담사와 연결된 날은 22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쇼핑몰 측은 전화를 시도한 기록만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의 요구 수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전화 발신 이력 및 통화 녹취 기록에 의하면 원피스를 수령한 날로부터 13일이 경과한 6월 22일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봤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가 6월 15일에는 쇼핑몰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같은달 22일에 전화 연결이 이뤄진 점 ▲쇼핑몰 측은 전화 상담 외에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불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쇼핑몰 측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원피스 구입 계약의 청약철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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