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신선육 시장에서 12년간 광범위하게 이뤄진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가담한 기업은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16개 기업이다.

이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생닭, 닭, 닭고기(출처=PIXABAY)
생닭, 닭, 닭고기(출처=PIXABAY)

16개 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담합은 이들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이하 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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