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근무 37.4%로 1위…부당대우 경험 알바생 49.2% "묵묵히 참는다"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5%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알바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는 휴게시간 무시, 출퇴근 시간 무시, 일방적인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37.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임금체불(28.9%)’과 ‘최저임금 미준수(21.7%)’,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0.3%)’, ‘임금 임의 변제(15.0%)’ 등이 차례대로 알바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로 조사됐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를 경험한 알바생도 12.2%에 달했으며 ‘법 또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10.2%)’, ‘욕설, 위협 등의 폭언(10.2%)’, ‘성희롱, 스토킹, 신체접촉(6.5%)’, ‘물리적 폭력 및 위협(5.6%)’ 등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근로 과정에서 겪는 이 같은 부당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실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알바생들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묵묵히 참았다’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7.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8.6%)’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8.4%)’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20%에도 못 미쳤다.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4.0%가 ‘알바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3.9%)’였다.
이어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2.4%)’,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8.3%)’가 그 뒤를 따랐으며 ‘다단계 가입 권유(6.7%)’, ‘가입비 등 선불금 납입요구(5.1%)’를 겪은 알바생도 적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령 및 외모에 따른 차별’, ‘개인정보 피싱’, ‘폭언’ 등이 있었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부당대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알바생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부당대우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