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받으려면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소상공인 보상 받을 길 사실상 없어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산천에 내린 눈이 녹고, 겨우내 동면에 들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警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때 아닌 폭설이 강원도를 기습했다. 남녘의 봄꽃 개화소식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으로 강원 일부지역에선 '폭설피해특별대책위'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비록 이번 폭설이 수도권 지역은 피해갔지만 언제 어느 순간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닥쳐올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폭설에 대비하는 법과 폭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과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최근 동해안 지역은 때 아닌 폭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출처 = 한국철도공사)

▶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들

폭설이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24시간 동안 신적설량이 5cm 이상이 예상되면 대설 주의보를, 24시간 동안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될 때는 대설 경보를 발령한다.

이처럼 한꺼번에 눈이 많이 내릴 경우 고립되거나, 눈사태, 교통 두절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눈 무게 때문에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 붕괴될 수 있다.

   
▲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용품을 눈에 띄는 곳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출처 = 소방방재청)

그러므로 폭설을 비롯한 자연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기 예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한 평상 시 학교와 직장 등의 대피경로를 파악해두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재난이 예상된다면 비상 시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전등, 구급약품, 비상식량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준비해두자.

이밖에 건물과 시설 등의 상태를 한번 더 점검해두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피해를 막기 위해 받침대를 보강해 지붕을 튼튼히 고정시키고 차광망, 보온덮게 등을 걷어두도록 한다. 만약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라면 비닐을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 안전하다.

▶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면

일단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면 가급적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집 앞의 눈과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워주고 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때는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하도록 한다. 출발하기 전에는 고립을 대비해 두꺼운 담요와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고 미리 우회도로를 알아두도록 한다.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 대신 국도로 다니는 것이 좋다.

운전할 때는 서행하는 것은 물론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브레이크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꾸준히 라디오를 이용해 교통상황과 기상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차량에 고립됐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때 되도록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탈할 때는 자신의 연락처와 차키를 꽂아둔 채 이탈하는 것이 좋다.

차량 안에서 대기할 때는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주고 히터를 이용할 때는 창문을 조금 열어둬 환기시켜야 한다. 동승자가 있다면 교대로 잠을 자며 주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을 통해 집 밖으로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화나 등산화와 같이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보행 중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휴대전화 이용을 삼가야 한다. 길을 건널 때는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도로에 진입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아줘야 한다.

▶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방법은?

폭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폭설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눈 자체가 낙하물로 인정돼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지 않은 소비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됐다. (출처 = 국가재난정보센터)

폭설로 인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파손됐다면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은 폭설을 비롯한 자연 재해 발생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피해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금은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과 손해 정도를 파악해 정해진다.

또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양식 수산물이 피해입었을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작물이나 어종에 한해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한 가구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소상공인이다.
사실상 폭설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긴급구호지원금을 운영할 경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국회와 여론 등을 통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보상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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