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불법적인 마케팅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방통위에 조사 요청, 엄벌 촉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LG유플러스의 ‘대박 기변’ 프로모션 마케팅이 문제가 됐다.
10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가 ‘대박 기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단말기 공짜’ 등 불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혼동케 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지난 달 20일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단말기 공짜’ 등 불법마케팅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지적된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LG유플러스가 자사에 24개월 이상 고객이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기기변경 할 경우, 약정할인과 추가할인을 통해 24개월간 79만 20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갤럭시S5(출고가 86만 6800원)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한 관계자는 “'단말기 공짜‘ 마케팅 등 LG유플러스의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추후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한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 촉구할 예정이다.
이용석 기자
lys@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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