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이용해 현금 인출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POS단말기를 통한 카드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2014-8호)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목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돼 현금 인출로 이뤄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10일 전했다.

카드거래정보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쉬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범인들이 이를 토대로 카드 위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들은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편의상의 이유로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일치시키는 점에 착안해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킹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토대로 ARS를 통해 신용카드 한도조회를 시도해 거래가 가능하면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현재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금액은 268건으로 1억 2000만 원(건당평균 약 45만원)이다.

금감원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제공한 약 20만 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별로 분류해 해당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사는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하고 불법 사용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는 카드정보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해당 고객의 카드를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4일 8개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용카드 단말기의 IC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안정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카드업계가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도록 강력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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