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낙찰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건설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인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 부산지하철 1호선에서 또다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포착됐다.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이상 6개 건설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와 지반조사자료 등 설계 기초자료와 주요 공법 등을 공유하고 설계부적격을 면하는 이른바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 받아 제출했다. 도한 입찰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48억, 한진중공업 22억, 코오롱글로벌 16억, 대우건설 13억, 금호산업 10억, SK건설 10억 순으로 총 122억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낙찰을 받은 3개 건설사(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는 검찰 고발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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