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신한카드 포인트 사용 관련 약관 개정…"다른 카드사로 확대될 전망"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에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관련 약관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마이신한포인트’ 관련 약관에는 ‘1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부터 이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는 5000포인트 이상이 적립된 경우에만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5000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권고해왔다. 이는 권고사항일 뿐 그에 따르는 것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한카드의 결정은 선발 업체가 시행하면 후발 업체들이 그에 따르는 업계의 속성상 전 카드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1위 카드사가 시행하기로 한 만큼 다른 카드사들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인트 사용 한도 기준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고객들이 더욱 쉽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1포인트 사용 뿐만 아니라 사망한 회원의 카드 포인트 상속, 이용대금명세서에 잔여 포인트와 당월 적립 포인트 함께 표시 등 다방면으로 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