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법적 권원 확보 사업 추진…밀양 송전탑 오해소지 없길 당부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한국전력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판결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전 송전탑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했다.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의 토지소유자인 고 모씨는 한전을 상대로 154㎸ 아산예산 송전선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에 대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한전이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부지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 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은 해당 송전선로가 1978년도에 건설된 선로로 2013년 9월 정부로부터 권원확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판결 중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되, 동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동 설비가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과거 토지활용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동의만 받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했더라도 등기상 법적인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탑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부터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해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는바 위 판결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송전탑에 대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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