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적극 홍보하고 근본적 해결에 초점
[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올해 초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불법 보조금’과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바뀌는 사안들에게 대해 설명했다.
먼저 오랜 기다림 끝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27만 원으로 보조금을 고정시켜 이를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했지만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의한 차별이 발생했다.
이번 법률에 따라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지급 수준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통통신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했으며, 기존 이동통신사만 처벌받던 것에서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만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들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거듭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아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최대 1억 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되고, 소비자는 개인정보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한 경우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허용해, 스팸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를 어길 시에도 동일한 제재 기준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