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된다. 이 곳은 소비자보호가 불량한 곳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5일 각 금융사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이번 주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됐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이뤄졌으며 금감원은 최근 각 금융사들에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붙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 차원이다.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부착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은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점포수가 많은 국민은행(1130곳), 농협은행(1187곳), 한국SC은행(326곳), 롯데손배(100여곳), 동양증권(88곳) 등은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져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금융사의 생명이 고객의 신뢰인데 '불량'으로 정해져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내부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강경한 어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5등급을 받으면 창피를 줘야 한다”며 이 같이 칼을 뽑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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